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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계획

운영 목적

가. 외부인 등의 침입으로 인한 학생 안전(보호) 강화
나. 교내의 교사 밖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
다. 학교 건물 화재예방, 시설물 보호, 도난사고 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 방법

  • 가. 화상정보의 보호 원칙
    • 1) 공공기관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 3)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나. CCTV 설치 현황
  • 매탄고 CCTV설치 현황 (2024년기준)
    • 실내 배치도
    • 실외 배치도

    • ◆ 실내 카메라 33대  정상 30대 ■ 불량 3대 )

    •  실외 카메라 14대 󰁽 정상 12 󰁽 불량 2개 ☞ 합계총 47

       4대 추가설치 ■ (2023) 1대교체 설치 󰁿

  • 다. CCTV 운영 방법
    • 1) CCTV 운영 관리부서 : 학생안전부 (☎ 031-218-3043)
    • 2) CCTV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지정
      • ① 총괄책임자: 교장 김석제
      • ② 운영책임자: 학생안전부장
      • ③ CCTV 설치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 3) CCTV 촬영 시간 : 24시간
    • 4) 화상정보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 5) 화상정보 보관. 관리. 삭제방법 : 화상정보는 숙직실에 설치된 녹화저장장비(DVR)에 저장 및 보관되며, 총괄 책임관 및 운영 책임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 경과 시 녹화 저장장비에서 완전 삭제 처리

화상 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 가. 수집의 제한
    •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다.
    • 2) CCTV에 의하여 화상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 나. 처리의 제한
    • 1)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 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 2)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3)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공할 수 없다.
      • 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제공되는 경우
      • ②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③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⑤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1)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2)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라. 보호 조치
    • 1)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 정보 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마. 열람 등의 요청
    • 1) 정보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바.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30일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사.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 아.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기타사항

  • 가. 안내판 설치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 1) 설치장소 : 매탄고등학교 출입구 근처 게시판
    • 2) 설치내용
      • 설치 목적 : 학생안전(보호), 학교내 시설관리 및 보안
      • 촬영 범위 : 학교 건물 내외부
      •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촬영/녹화
      • 관리책임자 : 행정실 당직실 팀장 학생안전부장
      • 전화 번호 : 031) 218-3043~3047
  • 나. CCTV 설치·운영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홍보

붙임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학교 건물 내외부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학생안전부
    • 책 임 관 : 학생안전부장
    • 연 락 처 : 031-218-3043~3047

매탄고등학교장

붙임1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정문, 후문, 주차장, 급식실, 중앙현관, 1∼6층 복도, 주차장, 급식음식물처리장, 지성관, 성적처리실, 승강기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녹화기
    (DVR)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교문,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교실,화장실,탈의실,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렌즈의 이물질,주변 나무,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설비 관련 카메라,녹화기기,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훼손 유․무,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기타 의견

    매월 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별첨2

CCTV 열람 대장

일시 열람 청구자 (서명) 열람 대상 기간 열람 대상 CC TV 열람 / 복사 비고 확인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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