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계획
운영 목적
가. 외부인 등의 침입으로 인한 학생 안전(보호) 강화
나. 교내의 교사 밖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
다. 학교 건물 화재예방, 시설물 보호, 도난사고 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 방법
- 가. 화상정보의 보호 원칙
- 1) 공공기관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 3)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나. CCTV 설치 현황
- 매탄고 CCTV설치 현황 (2024년기준)
- 실내 배치도
-
- 실외 배치도
◆ 실내 카메라 33대 ( ■ 정상 30대 , ■ 불량 3대 )
◆ 실외 카메라 14대 ( 정상 12대 , 불량 2개 ) ☞ 합계: 총 47대
◆ 4대 추가설치 ■ (2023년) 1대교체 설치
- 다. CCTV 운영 방법
- 1) CCTV 운영 관리부서 : 학생안전부 (☎ 031-218-3043)
- 2) CCTV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지정
- ① 총괄책임자: 교장 김석제
- ② 운영책임자: 학생안전부장
- ③ CCTV 설치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 3) CCTV 촬영 시간 : 24시간
- 4) 화상정보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 5) 화상정보 보관. 관리. 삭제방법 : 화상정보는 숙직실에 설치된 녹화저장장비(DVR)에 저장 및 보관되며, 총괄 책임관 및 운영 책임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 경과 시 녹화 저장장비에서 완전 삭제 처리
화상 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 가. 수집의 제한
-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다.
- 2) CCTV에 의하여 화상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 나. 처리의 제한
- 1)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 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 2)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3)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공할 수 없다.
- 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제공되는 경우
- ②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③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⑤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1)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2)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라. 보호 조치
- 1)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 정보 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마. 열람 등의 요청
- 1) 정보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바.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30일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사.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 아.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기타사항
붙임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학교 건물 내외부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학생안전부
- 책 임 관 : 학생안전부장
- 연 락 처 : 031-218-3043~3047
매탄고등학교장
붙임1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별첨2
CCTV 열람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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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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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청구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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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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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대상 CC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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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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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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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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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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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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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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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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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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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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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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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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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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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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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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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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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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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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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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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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