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위치 : 매탄고등학교 3층 예술체육부 교무실 

 

담당자 : 예술체육부장 이0

 

운동부 지도자

구 분

축구부

개인선수

비 고

담당교사

0

0

 

지도자

0

개인코치

 


기타 : 대한체육회 선수인권보호 상담실 (02-4181-119)

 

고충처리절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1. 선수가 지도자(감독코치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2. 선수 개개인이 지도자(감독코치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 가해자(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처리

   1. 학생선수

()폭력사안 발생 →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 학생으로서 학생활동 징계 → 학교체육소위원회(학생선수보호위원회→ 선수로서 선수활동 징계

   2. 지도자

()폭력사안 발생 → 학교체육소위원회 조사 → 징계요구 → 공무직원인사위원회 징계의결 → 징계결과를 경기단체(시도체육회종목별단체대한체육회)에 통보